[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은행에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반발했다.7일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 6인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금융협회장 6인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거시금융안정보고서 포함)에 필요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한은에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에 따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협회장들은 또한 한은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비은행금융기관이 포함된 BOK-Wire 참가기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 은행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은행의 수지악화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이는 미국의 경우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준제도를 폐지한 국제 추세와 역행되는 처사라는 것이다.앞으로 이들 협회장들은 국회와 관련기관에 이러한 의견을 계속 전달하는 등 건의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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