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바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분별한 베끼기 경쟁이 심각한 가운데 법원이 문제가 된 업체에게 철퇴를 내렸다.세계맥주전문점 와바(WABAR)는 7일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A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와바는 매장의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자체 개발한 '맥주신전'(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을 경쟁업체인 A맥주전문점이 그대로 도용해 사용함에 따라 올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와바의 '맥주신전'은 불교 천신불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세계 30여개국 120여개 맥주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맥주신전은 불교 천신불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세계 30여개국 120여개 맥주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재판부는 A맥주전문점의 경우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와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킴으로써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적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맥주전문점은 맥주신전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 문제가 된 일부 매장을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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