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어음-수표 사고 '깜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최근 기업들의 잦은 어음 수표 사고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투자자들이 많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의 어음 위ㆍ변조 발생 공시는 지난 10월 3건에서 11월 8건으로 급증했다. 이달에도 지난 1일 단성일렉트론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13억원 규모 어음 위ㆍ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는 등 어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번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어음 위ㆍ변조 발생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단성일렉트론은 지난달 2일과 13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 7억5000만원 , 3000만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성일렉트론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리조트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수탁용 어음을 발행하고 부동산을 매입키로 했는데 부동산 명의는 넘어오지 않고 위ㆍ변조 어음이 행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땅을 판 건설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어음을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추가 위ㆍ변조 수표 공시가 더 나올 예정이지만 상대 업체를 형사고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이 회사의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급제시된 어음을 갚지 못하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진다. 때문에 어음 지급제시 소식에 투자자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쌈지는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ㆍ변조된 어음과 함께 나오면서 부도설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쌈지는 지난달 30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3억2000만원 규모 위ㆍ변조 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밝혔다. 쌈지가 어음 위ㆍ변조 사건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어음 금액이 과대기재돼 지급제시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었다. 위ㆍ변조된 어음이 계속 지급제시되면서 부도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졌고 코스닥 시장본부는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달 24일과 이달 2일 두 차례나 부도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쌈지는 1차 어음부도를 모두 막았다고 해명한 상황. 쌈지는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1일 외환은행으로 4억4000만원 상당의 어음 8매가 지급제시돼 1차 부도처리 됐었다"며 "하지만 당일 밤 11시에 지급 제시 전액을 입금해 결제완료했다"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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