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 47개 사업장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본격화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참여희망 사업장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중공업 LG화학 CJ제일제당 등과 남부 동서 중부 서부 남동 등 발전사를 포함 총 47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사업장별로는 LG화학이 청주 대산 여수 여수아크릴레이트 등 4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기흥 화성 탕정), 삼성전기(수원 부산 대전) 등이 3개 사업장, 포스코 호남석화 등이 2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47개 사업장 대표들은 오는 2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각 협약업체들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에관공과 협의한 후 설적목표를 확정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제도. 지경부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내년은 에너지 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t) 이상인 46개 사업장, 2011년에는 5만TOE 이상인 222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TOE 이상인 423개 사업장이다. 3년 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경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기준 2만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대상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것. 에관공 관계자는 "당초 업종별 1∼2개씩 20개 내외 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나 5만TOE가 넘는 대부분 사업장이 대거 신청함에 따라 이들 모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이들 사업장은 목표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설정하고 과거 3년간 평균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정부 제시목표(기준대비 연간 1∼2% 절감, 개선)와 협상을 통해 목표치를 정한다. 8개월여의 시범기간 중에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도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또한 시범사업 협약만으로 본사업 전환도 가능해진다.시범사업장은 계측 장비와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도입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받고 동시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도 0.25% 인하 혜택을 받는다. 지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들 사업자의 목표관리 실적은 조기행동으로 인정된다. 조기행동은 참여자가 운영기간 전에 행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원단위 개선 활동으로, 자발적 감축실적(KCER)에 한해서만 인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