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 의류업체 상대 손배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서태지씨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서씨 캐릭터를 티셔츠 인쇄물로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소장에서 "B사는 서씨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서씨 모습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또 "B사는 서씨가 노래 '컴백홈', '필승'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티셔츠에 새긴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B사의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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