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파업 불법..강경 대응'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불법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1일 "해고자 복직은 경영상 문제로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도 정치적 투쟁"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검찰은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임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공안부 관계자는 "철도노조 측에서는 임단협이 깨지고 나서 파업에 나섰다고 했지만, 철도노조는 임단협이 깨지기 전에 이미 파업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정당한 파업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것은 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ㆍ경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출석을 거부한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5명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가동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려지겠지만, 파업 초기부터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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