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내년 3월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업무일정이다.▲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11.17)▲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11.23~12.15)▲'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12.10)▲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12.21~1.15)▲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12.21)▲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12.21)▲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12.21~3.10)▲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1.15)▲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2.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2.16~3.10)▲환급금 지급(3.30까지)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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