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파기환송 2심서도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정아씨의 파기환송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신씨는 앞서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신씨는 파기환송 1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한편, 신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리고 미국 예일대 졸업증서를 위조해 가짜 학위를 만들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구속 기소됐고 올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