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우수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25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한 우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마케팅 우수 중소기업 우대제도는 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업 가운데 마케팅에 대한 투자와 의지, 역량 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계약이행 능력 가점을 부여하며, 수출 판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준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 혜택과, 년 2회 마케팅 분야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는 물론, 제도적 차원의 우대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생산성본부의 마케팅역량강화 교육 수료업체 중 53%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 증가율은 38.3%를 기록했다.한편 마케팅역량강화 교육은 기업 및 제품 진단과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마케팅 서비스로 매년 2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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