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근해 어선 사고 특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들의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해난사고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각 시.도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해난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이 운항부주의 및 정비 불량에 있는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이에 농식품부는 ▲어선 출항 전 자체 안전점검 생활화 정착유도 ▲안전업무 관련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유지 및 협력체제 강화 ▲어업인 해난사고 발생 상황을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여 사고 경각심 제고 ▲기상특보시 안전준수 계도 강화 ▲어선 어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어선 검사시 선박 기관 등 주요 부위 검사 철저 및 사고어선에 중점 관리 ▲동절기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발생 예방 지도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구조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또 월별 해난사고 발생상황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5일 산하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통해 강원도 속초항, 경북 포항 구룡포항, 울산 방어진항, 경남 통영 동호항, 부산 공동어시장, 전남 여수 국동항, 제주 서귀포항, 전남 목포 서산항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해난사고 예방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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