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점유한 사무실을 다음달 4일까지 강제회수하도록 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 지부 등이 설치된 각 기관에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달 20일까지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통보했었다. 그 후 현재까지 총 95개 기관 중 42개 기관의 사무실이 대부분 충돌없이 회수됐다. 행안부는 사무실이 미회수된 53개 기관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다음달 4일 전국동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했다.행안부는 "행정대집행 실시 이전이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 회수·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알렸다.행안부는 앞으로 사무실 회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언론공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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