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임했다는 등 이유로 신태섭(52) 전 교수를 해임한 동의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1ㆍ2심 재판부는 "신 교수의 KBS 이사직 수행에 대해 대학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신 전 교수는 지난해 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대가 해임처분을 내리자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을 박탈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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