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피아, 경기도 화성 토지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엔티피아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지장물 제외)를 51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회사측은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총 보상액(이번 토지보상금 51억원과 이미 결정된 지장물 보상금 48억원) 99억원을 지급받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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