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휴대폰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의무 약정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약정이란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2년간 해당 이동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폐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다시 도입됐다. 의무약정기간이 길수록 보조금도 늘어나는데, 이통사들은 2년 약정시 평균 2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이통 3사의 의무약정 가입자는 모두 206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765만명)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KT는 전체 고객 149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864만 2000명)가 의무 약정 가입자였고, LG텔레콤은 862만명 중 43%인 373만명이 약정 가입자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2413만명의 고객 중 34%인 825만명이 의무약정 가입자였다. 특히 의무약정 기간은 2년이 가장 많았으며, KT는 약정 가입자 중 2년 약정이 92%를 차지했고, LG텔레콤의 경우에 95%를 기록했다.의무약정제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무약정기간에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고장날 경우 보조금 부담이 고객에게 전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통사 입장에서는 잦은 번호이동을 막아 장기 우량고객을 늘릴 수 있어 마케팅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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