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기업 현실적 지원을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아시아경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보험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을 설립, 민간단체들의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사회의 경제구조나 노동시장의 여건은 개선되지 못했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용불안 현상은 계속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빈곤근로계층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공급, 저비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과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도 역시 기업이다. 즉,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생존을 위해 재정적인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비해 그들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편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던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이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자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에서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기업 지원금만을 법인세 감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조직형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것은 혜택이 없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기업이 100%를 출연해 사회적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사례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조직(유한회사, 주식회사 등)과 비영리조직(공익법인, 생활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계기업을 통한 직접출연으로 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창업해 3년 안에 성공할 확율은 10% 내외 밖에 안된다. 사회 소외계층이 중심이 돼 설립한 사회적기업은 성공확율이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많다.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사회적 목적성을 고려해 최저한세율부터 낮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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