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최시중 위원장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서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준비하자"고 밝혔다.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상임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후속 조치를 절차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종편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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