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 무면허운전 적발에 대천역 등 폭발 협박한 허위신고자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리자 불끈해 “다중이용장소를 폭발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대천역터미널 등을 폭발하겠다”고 허위신고한 윤모(41)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일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무면허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내게 되는 데 반감을 갖고 지난 10월22일 “대천종합터미널 및 다중이용장소를 1시간 뒤 폭발하겠다”며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등 4차례에 걸쳐 협박해 경찰과 군인들을 출동시켰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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