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전ㆍ현직 비서 구속..시장 소환 임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노 시장의 전ㆍ현직 비서 2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영장전담 강종선 판사)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의 전ㆍ현 비서인 김모(55)씨와 유모(55)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지역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2000만∼1억원씩 모두 2억9000만원을 모금해 노 시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현재 노 시장의 정무비서로 근무중이며, 김 씨는 2006년 11월∼2007년 1월까지 수행비서로 일했다. 검찰은 노 시장도 곧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경쟁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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