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일부 땅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인천시, 영종~강화간 다리 착공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 막기 위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화도 남단과 옹진군 섬의 일부 토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강화군 길상면 3505만3000㎡, 화도면 4233만3000㎡, 옹진군 북도면 1764만5000㎡ 등 총 9503만1000㎡ 5만6124필지다. 강화도 남단과 동검도ㆍ장봉도ㆍ모도ㆍ신도ㆍ시도 등의 섬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이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강화도간 다리 건설 계획 구역에 포함됐거나 바로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영종도~강화도간 다리를 오는 2014년 이전까지 완공시키는 한편 주변 지역을 개발해 다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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