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12월 상장 걸림돌 없어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는 12월 증시에 상장한다. 2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난은 상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됐으며 상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한난 상장은 11년만에 결실을 이루게된다. 지경부와 한난은 최근 서울과 분당 용인 성남 청주 등 한난의 지역난방공급지역 주민대표들과 한난 상장시 공공지분을 일정한 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한난이 상장을 추진할때마다 지역난방요금 인상을 우려해 반대했으며 이번에도 공공지분이 50%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난은 현재 정부가 지분 46.1%를 보유 중이며 한국전력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 등이 주요 주주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1인 소유 지분한도를 7%이내로 묶도록 했으나 주민들이 공공지분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한난측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고 상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장을 무리하게 이끄는 데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주민대표들과 "공공지분을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난의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요금결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지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주당 5000원의 액면가를 액면분할할 수 있고,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한 것. 현재 국회 지경위에 회부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경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진 이후 이르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난은 "내달 23일 기업설명회를 연 이후 27일부터 공모주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2월 초에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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