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즉석식품의 경우 몇 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유통기한의 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특히 내년부터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시행으로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양성분을 비교해 꼼꼼히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ㆍ탕ㆍ덮밥 등 즉석조리 식품의 경우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ㆍ포장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ㆍ조리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새싹채소, 야채 등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즉석섭취ㆍ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7년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류 등의 제품의 생산량은 약 3억개, 생산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식품 생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3억1000개(5900억원), 2006년에는 2억9000개(6700억원)였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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