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 21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식 건설기계에 따른 안전기준이 도입됐다.국토해양부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다변화 추세를 반영, 전기식 건설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인체감전방지장치와 고전압 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그동안 실내용 지게차 등으로 활용돼오던 전기 건설기계는 최근들어 기중기와 굴삭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또 건설기계의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비롯한 조명장치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등을 구체화해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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