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에 설치돼 있는 사건검색용 컴퓨터를 이용해 사건검색(민사 및 가사)을 해본 결과 동명이인의 사건까지도 모두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같은 사람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사건도 동시에 검색돼 볼 수 있다는 것. 사건 검색창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사건도 검색될 수 있다고 표시돼 있고, 사건 전체에 대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부라도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동명이인의 진행 중인 사건이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사건진행과정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검색하는 사람의 사건정보만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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