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 의도없어도 상대방 공포 느꼈다면 협박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해코지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협박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깨뜨린 맥주병으로 B씨의 우측 귀 부위를 찔러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같은 해 11월 모 음식점에서 B씨가 "치료비를 줄 테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자, 20㎝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 앞에 놓고 욕설을 하며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 일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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