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난 7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건물(정릉동 508-171)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사진은 병원 조감도<br />
2002년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에 대해 당시의 건축주는 납골당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고 건물내부에 납골당 설치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반입했다.또 자신이 수차례 제출한 납골당 설치신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 위반에 따라 성북구청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정당한 행정처리를 한 성북구청이 승소를 했고 올 5월에는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됐다.이번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병실,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실 식당 휴게시설 대강당 등이 들어선 노인전문병원으로 조성된다.납골당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과 심각한 대립각을 세워 온 문제의 건축물이 원칙에 따른 행정처리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