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6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명 따른 변경등록·과태료 사라진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도 사라진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국토부는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이처럼 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민원인의 미인식으로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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