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지역내 전 업소의 욕수를 수집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목욕실과 찜질방 내부 청결상태 ▲발한실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 ▲입욕자 이용 장소, 시설의 조명과 환기상태 ▲영업신고증 요금표 안내문과 주의사항 게시 여부 ▲기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구는 해당 업소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상태와 시설기준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명백히 위반한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차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이평주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목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목욕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위생과(☎2670-4703)로 문의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