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부 정당과 단체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이 123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사진) 의원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광장 무단사용후 변상금 미납 현황을 보면 총 49건의 무단사용 가운데 변상금 미납이 10건으로 일부 정당과 단체가 반복적으로 미납하고 있다"며 "기간과 금액은 36일간 1237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곳은 민주당을 비롯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이다.민주당은 올해 6월9~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열고 131만원을 내지 않았다.지난해 6~7월 촛불시위를 주도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은 각각 4차례,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 미납액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김 의원은 "서울광장의 관리비용은 최근 3년간 3억8806만원에 달하지만 광장 사용료 징수 실적은 2317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3억6488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 고지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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