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지난달 30일 아시아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도영 SK그룹 사회공헌팀장과 최혁진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무,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교수, 이은애 함께하는재단 사무국장,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회=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중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하는 희망 정도가 4점 만점에 3.28점으로 매우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그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는 매우 높다.그러나 법 제도의 한계 등 해결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정무성= 가장 큰 문제는 인증 제도가 사회적기업 확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무한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을 정부가 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을 한다는 것이 과연 기업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스스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비전을 갖지 못한채 외형적인 동참에만 주력한다는 단점도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의존성을 높이고 지원이 종료됐을 때 자생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도 문제다.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편법과 부정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장의성= 창업한 기업이 살아 남을 확률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일반 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2년 정도의 정부 지원 후에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나 조세감면,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기관이 신속하게 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김도영= 사회적기업이 공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손비처리, 세금감면 혜택 등이 안될 때가 많다. 대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정무성= 바람직한 의견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기업 지원금만을 법인세 감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조직형 사회적기업 설립은 혜택이 없다. 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계기업을 통한 직접출연으로 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최혁진=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 단계여서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에게 불안과 불신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가 총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말이면 대부분 끊긴다. 이런 기업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기업 연계 강화 절실까다로운 인증제 되레 성장 걸림돌활성화 문호열되 관리감독은 철저히-사회= 사회적기업 추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 주체를 노동부로 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장의성=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노동부가 주체가 돼 사회적기업 정책을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정무성= 동의한다. 어느 부처가 맡느냐보다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복지를 연계하는 구조로 성장ㆍ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역할이 통합해 사회적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련 부처들과의 연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도영=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정부주도형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무성=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사회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과 복지에 관한한 가장 희망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사회적 기업을 잘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또 '착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층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혁진= 우선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만든다는 본래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수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다운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키려는 상생 노력의 문화가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의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김도영=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상생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발굴, 육성돼야 한다. 또 기업도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 자체 역량들을 연결시켜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로 속속 탄생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장의성= 사회적기업 육성의 본래 취지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증 관리ㆍ감독을 벌여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필터링(여과) 장치로써 단계별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만 일방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정부가 출연기관으로 '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해 인증 사업 등의 정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부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수나 부정을 부풀리고 일반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나서는 '스타'나 대기업과 지자체를 널리 알려 동참을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리= 김대섭 기자 joas11@사진= 이재문 기자 moon@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