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은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사회적기업육성법 덕분에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착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성공적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 더욱 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투자와 폭넓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사회적기업법 시행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사회적기업 증가와 인식 확산에 따른 올바른 성장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동 아시아경제신문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가졌다.(참석자 직책은 생략)
□ 참석자=▲김도영 SK그룹 사회공헌팀장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혁진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무(가나다순)□ 사회=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사회=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2년여가 흘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과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정무성=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게 된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시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및 복지사업 등 산발적인 정책ㆍ제도적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속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질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최혁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적기업의 임원 관점에서 본다면, 육성법 제정이 준 가장 큰 영향은 임의 사회봉사 단체로 분류됐던 곳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공식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사회 공헌활동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임의 사회봉사 단체들은 그동안 사업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차입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실질적인 협력도 힘들었다.▲김도영=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항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행에 힘써왔다. 특히 지금은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구중인 시대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민이 많이 줄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훌륭한 모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장의성=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은 지속가능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양을 일군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 표명함으로써 관망하던 단체나 기업들도 적극 나설 준비를 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사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시행이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김도영=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이 담당 부서만이 아닌 기업의 모든 조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프로보노(pro bono)' 자원봉사단 공모를 진행했을 때 순식간에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몰릴 만큼 관심이 매우 커 놀랐을 정도다. 또 그룹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캠페인으로 진행되던 '행복도시락' 센터 28곳 중 19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등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여곳은 경쟁력을 갖춰 자립 운영이 가능할 정도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단순히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사회적기업 형태의 레스토랑과 극단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장의성=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기업의 전사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도 그동안 220여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인증했다. 유급근로자수도 1만명을 돌파했다.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8.5명, 1인당 평균 임금은 98만9000원 정도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빈곤계층에 시중의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2007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1276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는 600여개가 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약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진행 중이다. ▲최혁진=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공헌활동 공감대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발전을 위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특정 기관이 아닌 기업 내 활동을 통해서도 '착한 소비' 등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내 주체들이 스스로 소규모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거나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지방도시들의 애로사항이던 기업유치 문제도 해소되고 있다. 원주의 경우 2년 새 사회적기업 3개, 예비사회적기업 7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제상 최고치까지 올리면서 지역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올해로 2년째'착한 소비' 전국민 인식전환 큰 계기범기업 참여로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지난달 30일 아시아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도영 SK그룹 사회공헌팀장과 최혁진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무,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교수, 이은애 함께하는재단 사무국장,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회=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중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하는 희망 정도가 4점 만점에 3.28점으로 매우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그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는 매우 높다.그러나 법 제도의 한계 등 해결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정무성= 가장 큰 문제는 인증 제도가 사회적기업 확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무한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을 정부가 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을 한다는 것이 과연 기업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스스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비전을 갖지 못한채 외형적인 동참에만 주력한다는 단점도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의존성을 높이고 지원이 종료됐을 때 자생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도 문제다.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편법과 부정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장의성= 창업한 기업이 살아 남을 확률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일반 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2년 정도의 정부 지원 후에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나 조세감면,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기관이 신속하게 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김도영= 사회적기업이 공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손비처리, 세금감면 혜택 등이 안될 때가 많다. 대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정무성= 바람직한 의견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기업 지원금만을 법인세 감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조직형 사회적기업 설립은 혜택이 없다. 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계기업을 통한 직접출연으로 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최혁진=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 단계여서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에게 불안과 불신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가 총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말이면 대부분 끊긴다. 이런 기업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기업 연계 강화 절실까다로운 인증제 되레 성장 걸림돌활성화 문호열되 관리감독은 철저히-사회= 사회적기업 추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 주체를 노동부로 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장의성=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노동부가 주체가 돼 사회적기업 정책을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정무성= 동의한다. 어느 부처가 맡느냐보다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복지를 연계하는 구조로 성장ㆍ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역할이 통합해 사회적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련 부처들과의 연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도영=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정부주도형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무성=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사회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과 복지에 관한한 가장 희망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사회적 기업을 잘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또 '착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층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혁진= 우선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만든다는 본래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수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다운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키려는 상생 노력의 문화가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의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김도영=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상생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발굴, 육성돼야 한다. 또 기업도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 자체 역량들을 연결시켜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로 속속 탄생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장의성= 사회적기업 육성의 본래 취지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증 관리ㆍ감독을 벌여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필터링(여과) 장치로써 단계별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만 일방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정부가 출연기관으로 '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해 인증 사업 등의 정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부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수나 부정을 부풀리고 일반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나서는 '스타'나 대기업과 지자체를 널리 알려 동참을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리= 김대섭 기자 joas11@사진= 이재문 기자 moon@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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