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증시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2세에게 변칙 증여·상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필수 검토항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빈번해진 우회상장으로 변칙 상속·증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엄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불법유출하고 우회상장 등으로 세금을 탈루, 2세에게 변칙·증여하는 행위 등이 중점 관리된다.국세청은 또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민간의 상업용 자료를 담은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갖추고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루 행위와 해외 자산 은닉·유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이와함께 '거래질서 분석전담반'을 편성해 유통거래 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 분석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자료상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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