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가명)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기로 5일 결정했습니다. ‘나영이’란 표현이 피해를 당한 여자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과 부모들이 입고 있는 피해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도 “더 이상 나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지가 법조계와 언론학계 등의 조언을 구한 결과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게 옳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언론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 집행 뒤 5년간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반영했습니다. 한국외대 문재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신상공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기자 블로그 //blog.joins.com/center/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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