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용 비행장 이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동철(민주당·사진)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평택 등의 판례를 볼 때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데 향후 20년간 소음피해 주민 69만명에게 월 4만5000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금액은 7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군 비행장 이전은 방위시스템이라는 군사적 측면과 피해주민들의 환경권 등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이어질 법원의 막대한 배상 판결, 도심 군 비행장 운영을 위한 엄청난 관리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2001년부터 법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펼쳐왔고 2005년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비행장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렸다.그는 "이전을 위해서는 20개가 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군 전략상의 문제보다 이전지 및 이전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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