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박모 씨와 모델 김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영화배우 윤 모씨에게 엑스터시를 받아 투약하고 지난해 1월에도 케티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 역시 지난해 9월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윤씨에게 받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약류를 공금한 윤 씨는 지난 2007년 8월까지 지난해 12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티민 등을 반입해 모델출신 배우 예 모씨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1심에서 실형 3년이 선고됐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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