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공무원을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지난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에도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 또는 참여하거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 광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공노의 간부들이라고 전했다.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행안부의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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