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근농지 '수질오염' 주범

94%가 불법경작지.. 질소·인 오염부하량 심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인근 농경지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가 29일 공개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와 인접한 농경지 면적은 총 1.34㎢로,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27㎢가 불법 경작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팔당지역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 (자료: 환경부)

불법 경작지를 포함한 팔당호 하천구역 내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연간 오염부하량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145㎏, 총질소(T-N) 3004㎏, 총인(T-P) 655㎏으로, 특히 총인 부하량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3개 마을(인구 약 7500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양서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총인 부하량(332㎏)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팔당호 하천 경작지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체토지 오염부하량에 비해 총질소는 2배, BOD는 4배, 총인은 7배 수준이었다.그 결과 팔당호의 최근 5년간 평균수질은 BOD '좋음'(Ⅰb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약간 좋음'(Ⅱ등급) 등으로 양호했으나, 총질소는 '매우나쁨'(Ⅴ등급), 총인은 '약간나쁨'(Ⅳ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당호 수질 (자료: 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선 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관리해왔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경작이 수질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인 이들 경작지에 앞으로 수질정화습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면 팔당호 수질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불법 경작지를 포함한 팔당호 하천구역 내 농경지를 초지로 복원할 경우 연간 총인 배출량은 98%, BOD는 77%, 총질소는 8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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