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한은법 개정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 9월정례브리핑 한은법 개정 논의의 시기가 적절하기 않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한은법도 국회 기재위에서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과 연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의무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실지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감독권이 어디가 강화된다든지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없다. 중요한건 관계기관 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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