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산업은행 민영화 첫 단계인 산은지주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다음달말 공식 출범한다.23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 자산분할안건과 정관변경안건을 의결한다.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주총 이후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하순경 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산은지주의 초대 회장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겸임하고, 초대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을 지낸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이 유력하다. 산은지주는 자회사로 산업은행을 비롯해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인프라자산운용 등 5개 회사를 두게 된다.자회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기업 중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STX팬오션, 현대종합상사,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의 지분을 보유한다. 산은은 특히 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대우증권 등 계열사와 투자금융(IB)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신기반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정책금융공사는 자산분할로 인수하는 산은캐피탈 건물에 입주하며, 이미 90여명의 직원들이 설립 준비를 위해 이동했다. 공사는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을 보유해 향후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금융업무를 맡게 된다.한편 산은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약 1000억원)와 산은지주사 설립시 등록세ㆍ농특세(약 126억원) 등 약 18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 분할 시기에 맞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금융위 관계자는 "분할 시기에 맞춰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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