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입영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신체검사 날짜를 늦춰준 혐의로 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97명의 의뢰인에게 9300여 만 원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검사 일정의 연기를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차 씨는 병역비리 브로커 윤 모 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명가수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서 차 씨는 A씨의 매니저가 신체검사 연기를 문의해 와 이름을 적어놨을 뿐 다른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윤 씨에게 신검 연기를 의뢰한 113명과 차 씨에게 의뢰한 97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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