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시화호 내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100억원대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전이 "시화호 송전선로 철탑 건설공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황에서 수공이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보강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비 108억여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은 소장에서 "수공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화호 구간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약 4.5m 낮아졌으며 이 때문에 '비말대' 구간이 확대돼 이 구간 철탑 51개에 대한 추가 부식방지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말대란 바닷가나 호수에서 파도가 칠 때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철탑이 세워진 구간의 해수면이 낮아지면 그만큼 비말대가 확대되고, 해당 철탑은 젖었다 말랐다 하는 건습의 반복작용으로 부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한전은 또 "수공은 시화호 송전선로 철탑 공사가 완료된 뒤에 조력발전소 건설 및 발전을 추진했고, 이는 송전선로 철탑에 지장 및 장애를 끼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관련 보강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2001년 2월 승인을 받아 건설을 시작, 2004년 4월 시화호 구간 내 송전선로를 준공했고 수공의 조력발전소 건설은 2004년 12월 시작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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