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인정 신청시 이를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한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정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매뉴얼은 내부모형의 인정절차, 사전질문서, 평가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평가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또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측정시스템의 해외 위탁 등을 반영한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도 포함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