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248명 대상, 체납액 7억1800만원 달해 급여 신용카드 등에 압류

서초동에 사는 김○○씨(46)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총 5건, 152만원의 과태료를 2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구청으로부터 납부독촉안내문을 7차례, 체납고지서도 10차례이상 받았지만 김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무슨 특별한 제재가 있으랴하는 생각에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얼마 전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이 압류돼 더 이상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했다.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24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7억1800만원에 이른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체납규모는 9월 현재 350억원에 달한다.이번 예금압류는 요즘 성인 누구나 신용카드 한장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신용카드 소지자는 은행결재계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압류에 앞서 서초구는 11개 신용카드사에 고액과태료체납자의 신용카드 소지여부 와 결재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쳤다.홍영복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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