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17일부터 시행
이달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사전예약시 3개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순으로 주택을 배정받는다. 만약 두 개 이상 당첨시 우선 지원한 단지의 주택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 가구의 80%가 입주예약 물량으로 나온다.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된다. 먼저 입주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정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입주예약자 및 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 세대를 일괄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토록 개정했다. 또한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하도록 했다. 입주자 본인 또는 그 가구에 소속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해야한다. 이어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저축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주체는 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대해 년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를, 매 2년 마다 타 주택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 및 다른 주택 당첨 확인시 명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다.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했다. 다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선택해 받도록 했으며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게 한정했다.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토록 결정했다. 또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은 매도가에 포함해 공급하토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 면제하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 청약 가능토록 바꿨다. 마지막으로 공급물량의 2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토록 정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이에 예비입주자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주체 불법매각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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