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때 2대주주 예보 의견수렴 약정에 발목예보 이미지개선 시너지효과 불확실 반대 한화그룹이 금융 계열사의 사명을 한화로 통합하기 위해 대한생명의 사명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10월께 사명변경 계획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내에도 마무리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15일 보험업계 및 예보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사명변경을 위해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사명변경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위해 2대주주인 예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예보측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자본시장통합법 등 국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계열사간 사명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대한생명의 사명을 변경키로 했다. 하지만 2대주주인 예보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예보측의 반대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사명변경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방안이 마련된 것이 아닌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명변경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사명변경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즉 사명변경 후 대한생명의 영업, 이미지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지 확실치 않다는게 반대 이유다. 이처럼 대한생명의 사명변경건이 예보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지분을 70%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강행처리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한생명은 한화석유 등 한화그룹의 지분이 66%를, 예보측이 3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예보측과 맺은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정내용에 따르면 예보측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명 및 정관 등과 같이 주요사안을 변경하는 등 경영상 중대 사안을 처리할 경우 예보측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한생명 경영활동 과정에서 중대 사안 결정 시 예보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는 한화그룹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예보측이 당시 맺은 약정을 가지고 불분명한 근거로 무조건식 반대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IMF시절을 기반으로 거대해진 예보가 현재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적지않다"고 말했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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