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반발, 15일부터 자사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A사는 9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명을 확보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과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A사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 천명을 고소하자 지난 달 19일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A사는 하지만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A사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불법 복제와 유통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우리의 과거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대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 한국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데 대해 A사가 "외국콘텐츠라고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일부 네티즌들은 "포르노물을 감히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와 비교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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