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행정 소송으로 정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왔기 때문이다.우선 황 회장이 법적 공방에 나설 경우 징계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우리은행장 퇴임 일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9월 3년 임기가 끝나도 4년이라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감독당국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회장 임기가 끝나면 향후 4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취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재심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후 한달 안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자진사퇴도 희박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사퇴할 경우 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내용을 수용하게 돼 예보가 청구 예정인 손해배상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청구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배소에서 질 경우 황 회장은 배상 규모에 따라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것.금융권 관계자는 "황 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어쩔 수 없는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한 사안을 두고 금융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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