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적발한 후 9개월만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발일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김모(39)씨는 2008년 7월30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이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고 판단해 같은 해 8월2일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다. 이 사고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김씨와 이씨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4월까지 피의자신문, 현장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김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2009년 5월10일자로 김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김씨는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신호위반의 과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9개월여 지난 뒤에 면허취소처분을 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김씨는 음주측정 즉시 면허를 취소했다면 2009년 9월경부터 면허를 취득(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09년 5월10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0년 5월9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8개월후인 2009년 4월20일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임시운전면허증(20~40일간)을 발급받는데, 김씨는 반납 당시 운전면허 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8개월 뒤에 발급받은 것.행심위는 "관련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면허증을 반납한 2008년 8월2일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이어 사건 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줘 취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거나, 취소처분시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발효일자를 조정해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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