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담자 모두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사규 따른 징계절차도 밟을 예정
코레일은 8일 시한부 불법파업을 주동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47) 등 4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사유를 ‘단체교섭 해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철도공공성 강화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으로 이는 경영권 및 처분권한 외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이 아니기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한다는 것.또 관련법령상 파업 전에 꼭 거쳐야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코레일은 이날 파업과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불법파업가담자 모두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과 사규에 따른 징계절차도 밟을 예정이다.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하루 시한부파업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KTX 등 대부분의 열차가 정상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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