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세종시법 이전대상기관 명문화 추진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당초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이전기관 14부 4처 2청을 현재의 정부의 기관 조직 및 명칭에 맞게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했다.또한 행정도시 정부청사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원 의원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의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하는 행정도시가 제 모습과 제 기능을 갖추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추진 이전에 정부가 이전계획의 변경고시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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