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견본주택 과장광고 단속'

견본주택 단속 시작…실주택 미설치 마감재 못 써

대전시가 아파트 견본주택을 통한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어 들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4일 견본주택을 연 도안 8블록 신안인스빌 등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시공과 달리 설치된 시설물을 엄중단속키로 했다. 이는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집 시설이 달라 겪는 주택소비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사업시행사들은 견본주택을 만들 때 실제 입주 때 들어가지 않는 마감재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업시행사들이 실제 아파트엔 없는 고급마감재 등으로 견본주택을 꾸며 수요자들 눈을 속여왔다.이들은 대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본 시설은 입주 때와 다를 수 있음, 전시용’ 등이란 문구를 써넣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직원들이 직접 나서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의 견본주택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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