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케이디세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각각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2007년 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됐다.또 증선위는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건의한 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케이디세코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건의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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